평창군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농가에 큰 도움 | 뉴스로
강원평창군

평창군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농가에 큰 도움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5년부터 산지(임야)가 아닌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접수돼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에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이며 올해 들어 11월까지는 4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위해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55만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1~2억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김진용 허가과장은“1건당 55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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