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민원후견인제 운영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편리하게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며 민원 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단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 다수의 관계기관 및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장애인 및 노약자 접수 민원 중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민원편의제도이다.
함안군에서는 개발허가, 건축, 사회복지, 세무, 환경 등 15개 부서 담당급 이상 34명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으며, 추후 민원인들에게 업무 관련 민원 상담을 포함해 민원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안내 및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미경 종합민원과장은 “복잡 다양한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민원후견인제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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