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나선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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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나선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5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25,625,100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중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1~2월 군청 환경과를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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