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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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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