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 뉴스로
강원태백시

2018년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태백시가 오는 17일(목)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노인복지‧장애인‧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진홍 관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실천방안 등을 강의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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