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 뉴스로
강원철원군

2023년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철원군의정비심의회(위원장 김갑수)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의정비심의회 3차 회의에서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은 1.4% 인상,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은 2023년도 의정비로 올해 월정수당 2,278만원에서 31만원 오른 2,309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62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철원군과 철원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심의회는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거쳐. 9월 14일 2차 회의를 거듭하다가 이날 최종 의결하고, 제9대 철원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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