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70%로 확대··· 2021-03-10 06:09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법 개정에[···] 전북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