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결정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 2021-11-04 02:27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이 지난 3일 일산대교(주)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하영 김포[···] 경기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