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안정 도모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강원속초시

가정의 안정 도모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이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당해 연도 12월까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 확인 서류 및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소년 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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