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한 불법 유흥주점 특별 점검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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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한 불법 유흥주점 특별 점검 실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클럽 형태)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일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6건의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에서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면서 안전 문제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주말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클럽 운영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 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이달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 원을 지급한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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