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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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 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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