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수영장 운영 규정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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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수영장 운영 규정 제정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운영 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수영강습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수영강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 도입된 졸업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영강습 수강 후에 졸업을 수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강습 제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다 효율적인 수영강습 운영이 가능해져 더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졸업한 강습생들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및 자율강습반 등의 신규 강습반을 개설하여 수영강습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 공공수영장 관계자는 “새로운 운영 규정과 강습 확대를 통해 공공수영장의 이용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릉시에는 아레나 수영장(50m×8레인, 유아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25m×6레인, 유아풀, 잠수풀, GX룸), 북부 수영장(25m×6레인, 유아풀, 잠수풀) 등 다양한 공공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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