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 연 1.5% 융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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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 연 1.5% 융자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다음달 1일(목)부터 19일(월)까지 ‘2018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8년을 맞아 1차로 실시하는 연이율 1.5%의 최저금리 대출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융자한도는 한 업체당 1억 5천만 원 이내이며, 연이율 1.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 후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며 신청서는 강북구 홈페이지(gangbuk.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있다. 건축면적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융자금을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되고 일반금리로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3), 담보평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02-903-1840, 내선 310)으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의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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