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월1일(목)부터 도내 15개 시·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 뉴스로
강원자치도

강원도, 7월1일(목)부터 도내 15개 시·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강원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시범적용 지역(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에는 온전한 1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단, 자제가 원칙)하게 된다.

한편, 원주·강릉 지역에는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서 이행기간을 두어 2주간(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을 적용한다.(이행기간 중에도 단계 격상 시 해당단계 수칙 적용)

다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하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확진자가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 격상을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주간(6.14~6.27)의 개편안 시범적용을 통해 방역과 지역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범적용 2주 전후로 15개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 감소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적용 전후 1주간의 단기 비교이나,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의 방문객은 4.71%, 카드매출액은 3.81%가 증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활력을 제공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도록 방역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하며, 진단검사버스 등 찾아가는 선제검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자가검사키트 활용 시범사업 추진(5만 개 배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여름철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통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 374개소(일반지역 272개소, 중점지역 102개소)에 안전관리요원 900명을 배치하고, 중점지역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전담관리제를 운영한다.

도내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으로 안심콜(87개소), 체온스티커(5개소), 혼잡도 신호등제(87개소), 사전예약제(5개소) 등을 시행하고, 대형해수욕장 5개소(경포, 망상, 속초, 삼척, 낙산)에 대하여는 개장시간 외(19시~익일06시) 공유수면 내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모든 도민들께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직장 회식, 음주를 동반한 만남 등은 천천히 분산하여 진행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