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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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10월 6일(목)부터 12월 25일(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그밖에 면·동 여건에 따라 추가된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하는 등 강화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경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거제시의 정책 수립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거제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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