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협거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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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협거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구인모 군수, 농협거창군지부 조윤환 지부장, 거창군조합운영협의회 진학덕 의장 등이 참석해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했다.

거창군은 내년도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조례를 입법 예고하여 오는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9월 추석 이전부터 배너, 리플렛, 반상회보, 이장회보, 홈페이지, 기획보도, 거창한마당대축제, 향우연합회 체육대회 등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군민과 외부인에게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선택은 거창입니다’라는 거창만의 특색적인 구호를 개발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고 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유치를 위해 서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환 농협거창군지부장은 “거창군이 전국 최대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농특산품 개발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거창군과 농협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군민, 기관, 사회단체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다함께 동참하여 홍보대사와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성공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창군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함께 해주어야만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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