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천면,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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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천면,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거창군 위천면(면장 이동복)은 지난 27일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19개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체납현황보고, 효율적 징수 방안 논의,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했으며, 체납자별 사유분석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징수활동 방안, 징수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체납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시‧반복적인 납부독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직원과 이장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동복 위천면장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징수활동은 필수 불가피한 요소이다”라며,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실한 재정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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