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법률상담‧교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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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법률상담‧교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작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www.gg.go.kr/free)’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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