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장 · 군수 뿔났다!..‘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 특위, 공동대응 결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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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장 · 군수 뿔났다!..‘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 특위, 공동대응 결의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LH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시회 요청 이유에 대해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판단, LH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공동법률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첨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입장문) 하남시는 이르면 오는 9월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부 표준조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시행사(LH)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편익시설을 시행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여있다.

다음은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입장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신도시 등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느라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LH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며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18건의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에 자치단체는 막대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LH의 소송 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정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이다. 정부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같은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하라!
현재까지의 사법부 판단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에 대해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만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도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하라!
LH가 경기도에서 얻은 개발이익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이익은 반드시 개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이야말로 개발 이익 환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본 소송에서 LH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수호를 위해 향후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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