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부문’ 안전보건 나침반 마련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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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부문’ 안전보건 나침반 마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와 보건증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주기,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경남도는 공공분야 현업공정 안전보건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작업 매뉴얼에는 노동부 고시 공공분야 현업 공정(조리, 조경, 산림,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사방호) 외에 자체위험업종(연구실, 수생동물관리, 건설기계작업, 농축산업, 밀폐공간, 선박) 등 12개 공정을 담아, 현업부서 실정에 맞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안전보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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