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지난해 예산 537억 원 절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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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지난해 예산 537억 원 절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해 경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073건(1조 4465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3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계약원가심사제도가 실적과 효과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는 2008년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이다.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7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447억 원), 용역 320건(64억 원), 물품구매 194건(8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18억 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76건(456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고, 도는 343건(64억 원)으로 11.9%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4건(17억 원)으로 3.2% 등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 주요내용은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했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활용하고 타 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계약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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