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 ‘2023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124개소 완료 | 뉴스로
경상북도

경북자치경찰위, ‘2023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124개소 완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지난해 12월 야간시간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 사고예방’ 특별교부세 공모로 선정되어 상주시 10곳에서 시범 추진되었고 높은 주민 호응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경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시군 17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경북 전역에 약 2만여 개의 표지병을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로 식별성을 강화했다.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조로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는 사업 전 대비 3.61%가 감소했고(55.4→53.4km/h), 구간내 제동률(감속차량수/통행차량수)은 26.9% 증가(50.1%→63.6%)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입증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자치경찰제도 시행(’21.7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 첫 사례다.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벌써 4년차를 맞이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작년 한 해 교통정책 소통간담회를 5차례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함으로써 크고 작은 교통문제에 있어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에 우리 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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