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조치 연장 | 뉴스로
경북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조치 연장

경상북도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15일 ~ 2022년 6월 30일(838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경산시가 보유 중인 전 기종(75종 752대)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경산시는 농업기술센터(본소) 및 하양(분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민은 1,894명으로 전년 대비 약 4%가량 증가, 사용한 임대 장비는 5,431대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