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6개월 추가 연장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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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와 콩, 팥 등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재배단지가 규모화 되고 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 6월말 기준 총 6963대를 임대했으며, 전년대비 10% 증가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지역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이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89종 1027대를 4개 사업소(서악동, 문무대왕면, 불국동, 안강읍)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굴삭기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필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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