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뉴스로
경북경주시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 추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정년 연장(직원 57세→60세), 감시기구 운영, 인력사항 조정 및 징계 규정 등이 담겼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과 규칙 손질을 통해 원전·방폐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원전·방폐장의 철저한 환경 감시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 정비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