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침수 피해 방지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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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침수 피해 방지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집중호우 시 건물로 들어오는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지역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114억 9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도 컸는데 접수 기준 피해액만 9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행했던 지역의 주택,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된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 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80% 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정·공포 후 예산 확보와 대상자 선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연재해를 100%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명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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