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뉴스로
충남계룡시

계룡시, 전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틀간 전 직원 42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의는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은 4대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시 관계자는 “性과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통해 직원 서로가 배려하고, 양성간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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