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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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1일 단위에서 4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소규모의 영세농으로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이 많은 반면, 농업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하루 2~3시간만 사용 하고도 1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에 따라, 임대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임대사업 운영 차원에서 추진한다.

따라서, 기존 임대기간 1일 단위에서 최소 4시간 단위 조정으로,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경감되며, 추가 이용시에는 사용시간에 상관 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은 위의 골자를 담은 내용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8월중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 및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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