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기 미착수(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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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 미착수(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개최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건축 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12월 1일 건축허가(신고)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 137건에 대해 허가(신고) 취소 청문을 개최한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 건은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군은 건축허가(신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137건이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됐으며,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했으며 처분 전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청문회를 마련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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