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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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8월24일부터 9월 2일까지(10일간) 관내 전통시장, 활어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기흥 해양수산과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판매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지속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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