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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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도모하고자 3월 2일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접수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5년 농·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논의된 농어업인수당은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5년여가 지난 2020년에서야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되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경남도 및 각 시·군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1년 6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에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2022년에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 어업, 임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0,597명에게 사업비 31억 7천 9백만 원을 농협 채움카드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 당시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면 되나, 2021년도 농외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6월 14일까지 대상자 지원가격,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7월 1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인터넷쇼핑몰, 노래방 등 일부 제한업종 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태수 고성군 농촌정책과장은 “우리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농·어업 활동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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