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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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지원에 이어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규모는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50%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000㎡당 1천2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인 농가이다.

고양특례시는 G마크, 친환경, GAP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과 생산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다.

고양특례시는 “전기난방시설 지원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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