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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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위한 12월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마을별 집하장에 보관 후 민간위탁수거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은 읍·면에 신고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군에서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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