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분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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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분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9월 1일부터 3차분 접수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2억 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수혜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3차분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이며,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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