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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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에 들어갔으며,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정하는 ‘확인보상’은 오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일부터 공주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 접수창구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보정률(80%) 등을 적용해 산정하며,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으로 문의하거나 공주시 접수창구(041-840-246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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