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500만 원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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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500만 원 부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9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023년 2기분 약 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한 두 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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