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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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6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곳(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광명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 환경교육 추진 실적의 우수성,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 3개 항목 7개 지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환경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국내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훌륭한 학습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평생환경교육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환경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고,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이끈 것도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시는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광명시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시민 대상 환경교육 확대, 최신 환경교육 정보 지원, 광명시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국가 및 경기도 각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 등 환경교육 실행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관 환경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반영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교육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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