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월 6일부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한다 | 뉴스로
전남광양시

광양시, 2월 6일부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한다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일 광양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6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5%를 광양시의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광양시는 치솟는 금리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했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6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9억 9천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광양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광양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하나은행(광양지점),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이다.

정용균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