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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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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