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 뉴스로
서울구로구

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내용을 접수받은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은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노선별 1억 원이며, 시도는 30만 원, 구도는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38)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02-2133-3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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