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시행 | 뉴스로
경북구미시

구미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시행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톤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5,100원)하는 요금을 지원하며, 3,300세대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명의)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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