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해결해드립니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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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해결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했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하여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또한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요 제안처리 경과(1차 실무검토 결과, 부처협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곧바로 안내하였고, 온라인 공개검증(8.22.~8.31., 10일간)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 20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17)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주요 수상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조예린씨는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약칭 산업집적법)」에는 공장 설립승인(등록)후,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 기존 공장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장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했다.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되어 신규인수자의 경매 입찰참가 불가 등 애로가 많았다.

산업부는 ‘24. 6월 「산업집적법」 개정 시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합의하였고 해당 개정을 통해 매년 5백여* 신규 공장인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임상배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를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시, 영농활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과 협업하여 농산물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24. 상반기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키로 합의하였다.

해당 규제 개선으로 매년 9만 7천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는 과다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종하씨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가 과다하여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성가족부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시행으로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되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23년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생업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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