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위해 정기확인 조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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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위해 정기확인 조사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15개 분야 복지급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4,633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이번조사로 복지급여가 중지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위기가구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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