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세금 납부 편의성 향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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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세금 납부 편의성 향상

군산시(시장 강임준) 시민납세과는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주거래 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며, 신청일의 다음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이다.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시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금(3%)이 발생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자동납부,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으로 지방세 짠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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