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받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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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받는다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보상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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