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부담 완화 | 뉴스로
경기군포시

군포시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부담 완화

군포시가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6건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인의 서류 제출 규정 폐지,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 신고 의무 폐지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특히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치법규 속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정하고 원활한 개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지난 6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기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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