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린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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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린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규제 유예(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특례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며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모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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