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 상반기 법제 교육’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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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3년 상반기 법제 교육’ 시행

금산군(군수 박범인)은 지난 16일 법제처 주최’ 2023년 상반기 법제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금산군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의견제시팀 김용희 사무관과 자치법제지원과 진성훈 사무관이 각자 법령해석방법론과 자치법규 Q&A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내용도 전달했다.

금산군은 법제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군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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