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금연아파트 상시 모집 | 뉴스로
경북김천시

김천시, 금연아파트 상시 모집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관내 금연아파트로 제1호 김천센트럴자이(2020년), 제2호 코아루푸르나임(2022년)을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금연사업에 관한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김천시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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