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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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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